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(문단 편집) === 미불금 존재 여부 === 미불금이 아직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다. 이미 1975년 [[박정희]] 정부 때 일본 군수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미불금을 조사해서 당사자에게 지불했고, [[노무현]] 정부 때도 또 한번 조사해서 지불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여기에 또 개별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면, 과당지급 또는 중복지급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.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지불한 미불금은 정치적, 도의적 책임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6&aid=0000097826&date=20190718&type=1&rankingSeq=1&rankingSectionId=100|#]] 한국 정부의 보상지원금과 별도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전제 하에, 피해자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.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떼어 내 강제로 저금하게 했고,[* 일본 기업들이 억지로 들게 한 저금은 갑종저금 규약저금 광원예금 기숙사저금 등 30여종에 달했다. 탄광에 끌려간 일부 강제징용자들에겐 곡괭이값까지 임금에서 뺐던 것으로 알려졌다.] 이러한 저축금이 아직 일본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불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.[* 이러한 저축금의 규모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한국 정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]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, 도쿄의 ‘우편저금·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’에 조선·대만·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‘외지우편저금’ 계좌 약 1만8000개(약 22억엔)도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.[[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13090880471#Redyho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